2023-08-09

양육의무 불이행시 보험급여 제한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이나 피부양자가 어선원에 대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육 의무 불이행 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양육을 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3. 제31조의3제2항을 신설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 시 양육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은 유족이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고, 어선원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데에 보험급여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험급여의 정당한 수혜자에 대한 공평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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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