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원이나 가족어선원, 어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지급되는 유족 및 행방불명급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에서는 어선원의 유족이나 피부양자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문제로 보고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법률에 '안 제31조의3제2항'이 신설되어 조정된 보험급여 제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유족이나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상황을 막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급여 지급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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