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재해어선원 등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요양에서부터 보상, 재활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어선원 등에게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요양급여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3.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예방 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 어선의 검사 시에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5. 장해어선원과 사망어선원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오래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6. 보험가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가 어선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7. 상병급여, 보철구, 요양기관 등의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휴업급여, 보조기,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방관리 제도와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법안의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일상적인 생활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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