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거부시 자격증명 취소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분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6%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2. 음주측정을 거부한 항공종사자에게 자격증 취소 처분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항공종사자의 음주 운항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출장 자격을 상실하게 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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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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