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항공안전자율보고 보호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3.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람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시켜 항공안전에 기여하고,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율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