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문가 조력권 보장**: 조사대상자가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조사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조서에 답변 기재**: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 조력권 고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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