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입회를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세, 금융,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도 조사원 교체 요청과 조사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행정조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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