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조사 시 개인정보 익명화 또는 가명 처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 법률안은 전반적으로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행정조사가 그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 수집에 그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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