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가 완료된 후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설을 거절당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을 지정하여 요건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검증이 완료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설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실명확인 요건을 가진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모순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실명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된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을 통해 계정 개설을 도와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신고를 완료하기 어려워하는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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