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권한 유지**: 기존 법과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이는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3. **검사 결과 공개**: 새로운 내용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거래소 이용자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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