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섭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미승인 국가, 정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임명 및 권한의 우선 적용]**: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임명 절차와 권한의 통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공동 지휘ㆍ감독 체계 도입]**: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 **외교 및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 및 통상 교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과학기술협력대사 임명하기 위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해외순방시 민간인 수행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