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해외순방시 민간인 수행원 공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 및 정부를 대표하는 요직의 해외 순방은 국제조약, 중대한 협상 등 국가의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2. 해외 순방 시, 수행원으로서 외교, 통상, 경호 분야의 공무원 등 중요 분야에 속하는 사람들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에 대한 수행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외의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정부 대표들의 해외순방을 보다 투명하게하고,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로 인한 국가 기밀의 누출이나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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