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농업을 통해 수경재배한 농산물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즉,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농업 기법을 사용하여 수경재배한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업 및 농촌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육성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마트농업 지원 강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경재배 유기식품 인증 확대를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