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에도 유기식품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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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지원 강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