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범위 명문화]**: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목표로 **법률에 명문화**했습니다. 산업·에너지·안보 정책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도입합니다. 2. **[기본계획의 법정화]**: 정부가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통합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합니다. 3. **[정책 거버넌스 신설]**: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컨트롤타워를 통해 부처 간 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화합니다. 4. **[전주기 생태계 및 지역균형 지원]**: 소재·부품·장비, 핵심 원료 국산화, 창업·중소기업 등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신설**합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에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을 명시해 산업의 지역 확산과 불균형 해소를 추진합니다. 5. **[R&D·사업화·인력 양성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체계화합니다. 이들 분야에도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을 적용해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합니다. 6. **[클러스터·실증·디지털 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해 투자·설계·제조·공급을 연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와 함께 **실증 인프라·테스트베드 구축** 및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구축·활용 지원**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합니다. 7. **[대외진출·공급망·재정금융 패키지]**: 수출 촉진과 해외진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및 공급망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산업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세제·금융 지원**, **민관 투자펀드**, **생산보조금·전기요금 지원** 등을 **신설**하고, 재정·금융 수단 전반에 **수도권 외 지역 우선 지원**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체계적·전주기적 지원과 지역균형을 통해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으로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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