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면세점 설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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