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촉진합니다. 2. 면세점 설치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3. 면세점 운영 주체인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운영규제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면세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노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폐광지역의 경제 침체와 붕괴를 막기 위해 면세점을 통한 지역 경제의 촉진과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면세점 설치를 통해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다각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설치법안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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