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지역 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합니다. 2. 현행법의 적용시한으로 되어 있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추가 지원을 위해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법의 적용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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