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정책을 계획, 시행,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중심기구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법의 시행시한을 삭제하여 지역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를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와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시행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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