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의 공식 변경**: 1995년 법 제정 이후 줄곧 사용되어 온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새롭게 변경합니다. 이는 ‘폐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적 가치와 공헌 재조명**: 과거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했던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법적 명칭에 올바르게 반영합니다. 단순한 낙후 지역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국가 에너지 체계 변화의 핵심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3. **법률 조문의 일괄 정비**: 명칭 변경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 제1조부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명시된 기존 용어들을 모두 수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전반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단순한 폐쇄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집니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해당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며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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