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실질적 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및 협의회 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 개최 시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ㆍ조정을 요청ㆍ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를 통해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현하고, 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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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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