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환경영향평가 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층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상설위원회 신설]**: 기존에 개별 사업별로 운영되던 협의회 대신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2. **[심층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중점평가’ 제도를 법률상의 **‘심층평가’**로 격상하여 명시합니다. 환경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3. **[거짓·부실 작성 심의의 일관성 확보]**: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상설위원회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절한 평가서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갈등조정 기능의 실효성 강화]**: 지난 5년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갈등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상설위원회가 직접 심의합니다. 협의기관장의 권한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갈등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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