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추진 체계 마련**: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도시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산지소' 체계 구축**: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송·배전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계통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여 전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용도별 맞춤형 지구 세분화**: 도시 내부를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등으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에너지 생산부터 산업 활용, 주거 기능까지 조화롭게 연계된 자립형 모델을 조성합니다. 4.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입주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인·허가 신속 처리**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적용하여 글로벌 첨단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5.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소멸 대응**: 도시 내부에 보육, 교육, 의료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6.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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