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의 전환]**: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가 일체화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모델**을 도입하여 장거리 송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자 합니다. 2. **[도시 지정 및 거버넌스 구축]**: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대상지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기능별 지구 세분화 조성]**: 도시 내부를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적화지구**, 전력을 전달하는 **분산형전력망지구**,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시설지구**,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배후정주지구**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부터 주거까지 어우러진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도시 모델**을 구체화합니다. 4. **[전력 직접 공급 및 계통 연계 특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력 전부를 산업시설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때 송전·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기업의 전력이 부족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보충받을 수 있게 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5.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세제 혜택]**: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입주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른 투자와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6. **[정주 여건 및 인력 확보 지원]**: 근로자와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 내에 **보육·교육·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합니다. 7. **[안정적인 재정 확보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조성 및 연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산업단지를 결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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