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범죄 유인 정보 대응 강화]**: 최근 고수익 일자리 광고 등을 미끼로 재외국민을 유인하는 납치·실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이 **인터넷상의 범죄 목적 정보를 직접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재외공관장의 조치 요청 의무 신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게 되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을 요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재외국민 보호 공백 해소]**: 국내 기관이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현지의 위험 정보를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공관이 현지의 위험한 범죄 유도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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