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 중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 발생한 해외위난상황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9조제4항 추가). 2. 정부가 해당 개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19조제4항 추가). 3.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원칙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의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에 대해 정부가 보다 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면제하여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시민 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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