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 사건·사고 분석 체계 강화]**: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시 **재외국민 관련 사건 및 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 정책을 수립합니다. 2. **[보호 인력 및 예산의 정기 점검]**: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보호 인력과 예산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실제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현지 안전 상황 모니터링 의무화]**: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의 **정세와 안전 상황, 사건·사고 추이** 등을 상시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4. **[실종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재외국민의 실종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즉시 보호 조치**를 시작하도록 하고, 주재국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협력**하여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재외국민 실종 및 강력 범죄에 대비하여 재외공관의 대응 인력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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