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상권 청구 제한**: 외교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다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故 김홍빈 대장의 경우처럼 국위 선양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구조 비용에 대해 외교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2. **국위선양 활동 보호**: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활동으로 인해 「상훈법」에 따라 훈ㆍ포장을 수여받았다면,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신체ㆍ재산 보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예외 조항 신설**: 국위 선양을 이유로 훈ㆍ포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위 선양을 위해 활동하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만큼, 정부가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영사협력원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면제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비용 부담 확대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