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공관장의 조치 결과 보고 의무화**: 기존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보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분석 및 평가 체계 구축**: 외교부장관이 각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외국민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직접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국회 제출을 통한 투명성 및 감시 강화**: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관련 기본계획과 집행계획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정세의 불안 속에서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의 감시를 통해 영사조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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