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생명에 위험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벌어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말함. 2.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대피수단도 없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상황이 재외국민의 잘못이 없을 때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3. 이로써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이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이나 수단이 없고 본인의 잘못도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비를 부담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국가가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끼칠 수 있는 지원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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