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 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또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2. **계엄령의 악용 방지**: 5·16 군사쿠데타나 12·12 군사반란과 같이 과거에 계엄령이 국가권력 장악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를 예방하고,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계엄법 개정에 의존**: 이 법률안은 계엄령과 관련하여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사후 동의 권고, 계엄 해제 논의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계엄령이 남용될 위험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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