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사망자의 유족은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국가에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상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면, 유족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그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유족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가배상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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