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 정의 명문화**: 현행은 국군조직법에 군무원의 존재와 위임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군무원의 법적 정의를 군무원인사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제2조의2 신설**로 군무원의 개념을 법률 차원에서 확립합니다. 2. **임무·역할 규정 신설**: 그동안 분산적·추상적으로 이해되던 군무원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에 구체화**합니다. 조직 내 책임 범위와 담당 영역을 명확히 하여 **직무 수행의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3. **정체성 및 신분의 명확화**: 군무원의 정체성을 **법률 차원에서 확립**하여 제도적 위상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신분 관련 규정의 해석과 운용이 **보다 명료**해집니다. 4. **사기 진작·복무 활성화 기반 마련**: 명확한 정의와 임무 규정 신설로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적 근거 강화는 인력 관리와 처우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5. **국방 인력구조 개선 지원**: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해 비전투분야의 민간 전문인력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군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원 확대 및 **국방 인력구조 개선** 정책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병역자원 감소 환경에서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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