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군무원 징계심의,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모두 군인이나 군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2. 개정 이유는 징계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즉, 이번 개정안은 군무원 징계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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