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한부모가족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취학 중인 미성년자를 아동으로 보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에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후 22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여건에 따라 취학하지 않은 자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아동을 정의하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성을 내포한다고 판단되어, 취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 아동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모든 미성년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지원과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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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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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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