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습비,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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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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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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