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 의 제정 취지와 같이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2.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또한,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한다. 4.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행정상 강제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 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복잡한 행정법 체계가 보다 간결해지고 명확해질 것이며,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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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맞춤형 직업알선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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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자녀 연령대로 개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