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정의를 변경하여,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도록 합니다. 2. 투자의 정의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벤처투자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에게 투자조건부 융자를 제도화하여, 융자기관이 지분인수권을 가질 수 있는 융자를 해주도록 합니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합니다. 5.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6. 개인투자조합의 공시를 의무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투자조합은 결산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7. 법령을 위반한 업무집행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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