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투자 대상 확대**: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2. **중소기업 투자 확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여 더 다양한 기업들이 벤처투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투자의무 폐지**: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하여 벤처투자자들의 투자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 결정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4. **투자의무 준수 기한 완화**: 개인투자조합 등 다양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합니다. 5. **투자의무 달성 완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달성을 **등록 후 3년 이내에 한 번, 5년 이내에 한 번**으로 변경하여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6. **의무 출자 범위 확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 범위를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포함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7. **행정처분 효과 승계 제한**: 벤처투자회사의 영업양도 및 분할ㆍ합병 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행정처분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벤처투자자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벤처투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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