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법률 상향]**: 기존에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투자 기업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원칙을 **법률로 직접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보호 대상의 범위 확대]**: 벤처투자회사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부당한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보호 범위를 대폭 넓혀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합니다. 3. **[예외적 책임 인정 기준 설정]**: 무조건적인 면제가 아니라,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시장의 신뢰도와 투자자의 책임감을 함께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벤처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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