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에 대한 자금을 보장합니다. 3. 이를 통해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조건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모태펀드가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벤처투자 자율성 강화 및 의무 완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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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신중한 벤처투자 촉진법안
벤처기업 투자의무 기한 연장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허용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벤처투자 통계작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대책임 방지 규정 강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