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 가능 기금 범위 확대**: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44개 법정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가능한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모든 기금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금의 법률 폐지·명칭 변경에도 자동 반영되어 제도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2. **공적기금 출자비율 상향**: 기금 운용자금 중 벤처투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공적기금의 모펀드 역할이 강화되고, 초기·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이 커집니다. 3. **법령 정합성 및 운용 효율화**: 현행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한 법정기금의 **폐지·명칭변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기금 나열 방식에서 **포괄 규정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잦은 시행령 개정 없이도 제도 운영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 범위를 넓히고 출자한도를 높여 민간자금을 유인함으로써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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