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 규정 삭제**: 현행법상 **30년으로 설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2005년 출범하여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모태펀드**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10년 단위의 존속기간 연장 절차 신설**: 모태펀드의 규약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펀드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딥테크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인내자본 공급**: 인공지능(AI)과 같은 **딥테크 분야 등 장기적이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국가 전략 산업**에 모태펀드가 '인내자본'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인 마중물 역할 유지**: 민간 부문의 출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의 핵심적인 자금 공급원**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벤처 지원 및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를 돕습니다. 이 법안은 모태펀드의 존속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간 자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 전략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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