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 강화**: -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에너지수급 및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사용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사용량의 0.4%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생략하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주관자가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수립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 촉진**: - 이러한 개정을 통해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공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합니다.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의 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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