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히트펌프의 높은 에너지 효율성 강조**: 히트펌프는 공기나 지열 등 주변의 열을 활용하는 고효율 설비로, 기존 보일러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3~5배** 가량 높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의 핵심 수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에너지원의 범위 확대**: 그동안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했던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을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히트펌프 설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보조금이나 금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제36조의4)을 신설하였습니다. 4.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여**: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추세에 맞춰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건물 및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히트펌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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