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진단전문기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에너지진단 주기 연장 및 면제 가능성 확대: 현행법에서는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에 한해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 주기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 주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적정한 에너지진단 업무 운영 도모: 이 법률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에너지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진단 업무의 투명성과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에너지진단 주기 연장 및 면제 가능성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적절한 에너지절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사회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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