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재세 도입: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비상시에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 이 추가 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과 서민 가계 간의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설치: 부과된 횡재세는 특별한 기금으로 관리되어,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을 통해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사회 취약계층 지원 목적: 징수된 횡재세를 통해 만들어진 기금은,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얻는 예외적인 이익을 일반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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