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권고 규정을 보완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함. 3.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열의 활용도와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개선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폐열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에너지의 공동이용과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더 보기국립·공립 학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계획 포함 의무화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 명칭 변경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 분리 및 개선명령 권한 조정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 평가 점검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평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공건축물 ESS 설치 시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 관리 제재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를 통한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신설 법안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화 대상에 헌법기관 포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확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