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자를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설치된 칸막이는 운전자 좌석 주변에 위치해야 하며,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칸막이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비용 부담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칸막이 설치를 독려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시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과 운행 중인 택시의 주행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택시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 이용객들도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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