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급 보장 규정의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운수종사자에게 고정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 규정을 시행한 결과, 택시업체들은 적자를 보고 있으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부적절한 운영과 결과:** 서울시에서는 운송수입이 고정급을 충당하지 못해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공제하는 등의 불법 운영이 일어났으며, 적자로 인해 휴업하는 택시업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현행 1주일 40시간 이상의 월급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노사간 합의 자율성 보장:** 본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자율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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